성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폭행, 협박은 성폭행과 달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폭행·협박 없이 기습으로도 성추행 성립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급심이긴 하나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형량 안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백만원 이하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 잠이 든 상태 등 의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신체접촉을 한 경우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인·부부 관계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량 안내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피해자 상태 및 행위 정도에 따라 가중 가능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버스·지하철·공연장 성추행이 이에 해당하며, 의도치 않은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량 안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