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가이드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징역형 등 형벌을 받는 것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행정상·보호적 처분을 말합니다.

01

신상정보등록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부과됩니다(일부 예외 제외). 등록대상자는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서에서 사진 촬영을 포함한 변경 신고를 진행합니다.

※ 해외장기체류·수용시설 수감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신상정보 공개

  • 공개대상 정보: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몸무게, 성범죄 요지, 전과사실(횟수) 등
  • 여성가족부 누리집(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열람
인터넷 공개 & 모바일 알림
02

신상정보 고지

  • 고지 범위: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몸무게, 성범죄 요지, 전과사실(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에 서면 고지

※ 모바일 고지 미열람 시 우편고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0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법원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한 판결을 받으면 필요적으로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병원·한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포함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큽니다.

※ 재범 위험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4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야간외출 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시 별도 처벌이 따릅니다.

전자장치부착법상 의무 위반 시 벌칙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지역 장소 출입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주거지역 제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의·중대한 사유의 위반은 법정 상한의 1/2까지 가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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