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성매매이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는 “현장에서 발각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으나, 최근 수사기관에서 전방위 수사를 개시할 경우 성매매업체 장부에 기록된 연락처·이름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량 안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행위,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도록 조직·관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량 안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장소 제공·업주 등은 가중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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