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케팅 회사에서 대리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회사 내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에서 직장상사인 과장 A씨로부터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처음에 의뢰인은 A씨가 자신의 상사이기도 했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참고 지나갔으나, 이후 이어지는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A씨는 의뢰인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한편,
외모에 대한 평가 등을 함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매우 큰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소위 직장갑질, 괴롭힘, 강요, 성희롱 등이 문제 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의뢰인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에 관해 제대로 된 수사와 함께 합당한 처벌과 징계가 내려질 것을 강력하게 원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겪은 사건의 모든 부분을 상세히 경청하며 관련 법리 검토, 적절한 대응방법 모색, 신속한 증거 수집 및 확보, 그리고 의뢰인의 심리적·정신적 상처에 대한 위로를 드리며 조속히 의뢰인의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변호인 의견서를 기반으로 해당지방노동청에 진정하며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은 A씨의 직장내성희롱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만일 직장 내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을 한다면, 관련한 사실들을 입증해줄 수 있을만한 증거들을 가급적 수집해두는 것이 좋고, 이러한 것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