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의사가 있음에도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량 안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와 방법, 수단에 따라 무기징역 가능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량 안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능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 잠이 든 상태 등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할 경우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소 연인·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준강간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량 안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와 방법, 수단에 따라 7년 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