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 A와 B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가, 그 자리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 A와 B가 피의자 C와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개시하였고, 세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면서도 A와 B가 피의자 C와 함께 자신을 강간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공동정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기반한 방어전략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국과수 DNA 감정 결과,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된 DNA는 피의자 C의 유전자만 존재하였고, 의뢰인 A와 B의 유전자는 일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2) 피해자는 최초 진술 이후 A와 B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고, 진술 간 일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는 점

3) 사건 당일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 A와 B는 문제의 장소에 출입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

4) 피해자와 피의자 C가 단둘이 현장에 있었던 정황이 명확하게 영상으로 확인되며, 피해자가 취한 상태였던 만큼 모든 행위는 C 단독의 범행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우세하다는 점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동정범으로 추단할 직접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그리고 진술 신빙성의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 및 제출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 A, B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차례 번복되었고, 특히 A, B의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거나 일관된 진술이 결여되어 있고, DNA 검사 결과 의뢰인들의 신체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의자 C의 DNA만 검출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등 외부 자료를 통해 의뢰인들은 해당 장소에 출입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A, B의 가담을 인정할 정황조차 부족하여, 혐의 입증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와 B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로써 억울하게 중대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특히 준강간이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수사 초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급진전될 수 있으며, 여러 명이 연루되었을 경우 공동정범 혐의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과학수사와 영상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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