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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준강제추행 | 취중에 지하철에서 졸고있는 여성을 추행한 사건, 벌금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6-20 00:07:59

조회수 : 5

 

의뢰인은 2023년 늦은 밤, 서울 지하철 막차 시간대에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같은 칸에 승차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혼자 벤치 좌석에 앉아 있었고, 의뢰인은 그 옆에 앉은 후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근 승객이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하면서 곧바로 지하철 보안관이 개입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로 정확한 기억이 부족했지만,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불쾌감을 표하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낙인에 깊은 불안을 느끼며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거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인 양형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처벌 수위를 감경해줄 것을 호소

2) 사건 당시 의뢰인도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충동적·일시적인 실수였다는 점

3)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민사적 손해배상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제출

4) 사회생활과 직장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절박함을 소명하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강조

5)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성인지 교육 이수 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

 

또한, 의뢰인의 가족 및 직장 상사로부터 제출된 탄원서, 반성문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피해자와의 간접조정을 통해 사과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를 결정하였습니다.

 

* 범행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나, 피의자의 초범 여부, 범행 인정 및 반성의 태도, 피해자의 기억의 불분명함 등 양형 사유가 있는 점

* 사건 경위상 계획된 성범죄라기보다는 순간적인 판단 미숙으로 인한 범행인 점

* 피고인이 사건 이후 심리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

* 형사처벌 외에도 사회적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점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전과기록은 남지만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음주, 수면 등)를 이용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공공성, 충격도, 재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시작한 점,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사회적 연착륙에 대한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방어 논리만큼 양형 전략과 진정성 있는 태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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