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N**'이라는 시드파일명을 가진 영상물을 다운로드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배포)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용한 PC에서 시드파일명이 'N%%'으로 된 다수의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한 흔적과, 해당 토렌트 파일 목록에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수사하였으며, 디지털 포렌식 및 관련 수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문제된 시드파일명은 'N**'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각 파일명은 'L*****'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히 파일명을 통해 성착취물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

2) 토렌트의 특성상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파일도 자동으로 다운로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설명하고, 피의자의 고의성을 반박

3) 실제로 피의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내부에서는 문제된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재생되었거나 저장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변호인은 위 내용들을 근거로 포괄적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법리 판단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된 '고의' 및 '인지 가능성'에 대한 방어논리를 집중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과 포렌식 자료, 수사보고서 및 변호인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제된 시드파일명이 'N%%'이기는 하나, 각 개별 파일명은 성착취물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토렌트의 자동 다운로드 특성과 의도하지 않은 파일 포함 가능성, Shellbag 폴더의 존재는 폴더 생성 흔적일 뿐, 열람의 증거로 볼 수 없으며, 피의자의 컴퓨터 내에서 실제 해당 파일의 열람 또는 저장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가 성착취물 혹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거나 이를 배포·소지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파일 공유는 사용자의 명확한 인식과 무관하게 불법적인 자료가 자동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파일명이 불명확하거나 압축되어 있는 경우, 단순 다운로드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입건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했다는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반박하고, 기술적 특성과 디지털 포렌식 해석을 정확히 분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휘말렸을 경우,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전략과 전문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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