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 뉴스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죄/피해자진술권침해)
의뢰인은 IT관련 컴퓨터프로그래밍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사건이 발생한 해당 회사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별도로 나뉘어져 설치되어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직원의 비율이 높고 여성직원의 수가 적은 이른바 ‘남초’회사였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5년가량 일하던 의뢰인은 개인 사정상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이직을 한 후, 새로 옮긴 직장에 적응하며 일에 집중하던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면서 이를 통해 자신이 이전에 근무했었던 회사에서
피고인 A씨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설치해 놓은 불법 카메라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1)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피해자 진술권의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헌법>
□ 헌법 제27조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6. 1.>
1. 삭제 <2007. 6. 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6. 1.>
[본조신설 1987. 11. 28.]
[제목개정 2007. 6. 1.]
<민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判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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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권 보장
의뢰인이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셔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 해주셨을 때,
저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며 해당 내용을 자세히 경청했습니다.
저희 판심은 무엇보다 본 사건에서 직장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설치해 놓은 불법 카메라의 피해자인 우리 의뢰인이
피고인 A씨가 범한 몰카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가졌고,
피고인 A씨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도 해당 범죄의 피해자인 우리 의뢰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저희는 본 사건을 수임하며 우리 의뢰인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침해를 더 이상 받지 않고,
피해자 진술권 등 ‘피해자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모색해 노력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권 보장
[判心]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일명 돌려차기남)’사건을 대부분 잘 알고 계실텐데,
이 사건 역시 우리 판심의 의뢰인이 겪었던 몰카범죄 사건에서처럼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 부산에서 발생한 위 묻지마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야 했고,
해당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된 것은
2022년 7월 주변의 만류에도 끝내 방청을 고집했던 첫 번째 재판에서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은 법에 보장됐지만,
현실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과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등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영구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일상이 무너졌지만,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만 해당되므로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당사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수사·재판 기록을 보여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번번이 거절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이용해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방안을 통해
형사 1심 재판 중, 민사소송을 시작함으로써 선고 뒤에야 비로소 여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고,
구치소에 수감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는 보복범죄의 위협에 노출되어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비대칭’은 피고인의 기계적 방어권 보장에 집착하는
우리 사법계 분위기에서 비롯하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는 추가로 고통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다행히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의 판도가 달라진 것은 언론에 이 사건이 널리 보도되면서부터인데,
이를 통해 외부의 관심이 커졌고 재판부와 검찰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몰카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본 사건 역시,
위와 같은 부산의 ‘묻지마 범죄’피해자와 동일하게 자칫 피해자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가 보장받지못하고,
분명 범죄의 피해를 당했지만 재판상에서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가 되어
모든 상황을 ‘그저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며’ 감내해야 할 처지에 놓일뻔했었지만
저희 판심의 조속한 대처와 노력으로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지켜야만 할 근본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국가는 힘을 제대로 쏟지 못하고 있는가? 등에 관한 여러 질문의 해답을 찾아내고,
누군가 말하지 않는다면 이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 판심은
오늘도 한결같이 내 가족을 대하듯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방면에서 가능한 아낌없는 조력을 통해,
인생의 갈림길 상황에 놓여있는 의뢰인을 위해 지금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의뢰인과 그 여정에 동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