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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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진정사건) 

 

의뢰인은 마케팅 회사에서 대리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회사 내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에서 직장상사인 과장 A씨로부터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처음에 의뢰인은 A씨가 자신의 상사이기도 했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참고 지나갔으나, 

이후 이어지는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A씨는 의뢰인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한편, 

외모에 대한 평가 등을 함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매우 큰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회식 자리에서 피고소인 A씨의 의뢰인을 향한 행위 일체가 

성희롱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 조치를 받아 낼 수 있을지 여부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判心] 

⇩ 

 

 

피고소인 A씨의 의뢰인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직장 내에서 소위 직장갑질, 괴롭힘, 강요, 성희롱 등이 문제 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중에서도 본 사안처럼‘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시되는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특별히 다루고 있을 정도로 사안 자체가 중대하게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위계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아 

적절한 법적대응과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긴요해집니다.

 

따라서 저희 판심은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 저희를 최초로 찾아오셨을 당시, 

피고소인 A씨에 대해 의뢰인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에 관해 

제대로 된 수사와 함께 합당한 처벌과 징계가 내려질 것을 강력하게 원하셨기에 

저희는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겪은 사건의 모든 부분을 상세히 경청하며 

관련 법리 검토, 적절한 대응방법 모색, 신속한 증거 수집 및 확보, 

그리고 의뢰인의 심리적·정신적 상처에 대한 위로를 드리며 조속히 의뢰인의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변호인 의견서를 기반으로 해당지방노동청에 진정하며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 피고소인 A씨의 의뢰인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인정

[判心]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적절한 대처 및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칫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화가 되지 못하여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은 물론,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예방과 회복 등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거나 방해를 받을 우려가 심대해집니다.

 

 

만일 직장 내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을 한다면, 

관련한 사실들을 입증해줄 수 있을만한 증거들을 가급적 수집해두는 것이 좋고, 

이러한 것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변호인단 전원은 단순히 법적 조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마음의 평온과 일상의 안식을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한결같이 내 가족을 대하듯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방면에서 가능한 아낌없는 조력을 통해 

인생의 갈림길 상황에 놓여있는 의뢰인을 위해 지금도 24시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가 된 본 사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사례의 가해자는 대부분 직장상사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는 비록 직장 내, 직장동료들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인식이 과거보다는 분명 나아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조직사회의 일부분에서는 

여전히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부분이 잔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에 더해 단순히 조직의 환경과 시스템만 탓할 것이 아니라, 

법에서 죄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행위들을 범하는 개인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사회의 시민의식은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현재 빠르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성숙해가고 있기에, 

이제는 우리가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바라보는 관점을 

단순히 소수 개인의 책임쯤으로 혹은 일부 개인들 간의 문제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적 관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의 차원에서 근절해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남에게 쉽게 말하지 못할 고민과 사건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저희 판심에 연락을 주세요.

 

늘 ‘내 가족이 겪는 일이다.’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고자 

오늘도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판사의 마음’으로 의뢰인의 곁에서 동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