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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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위반/강제추행)

 

의뢰인은 과거에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또다시 형법상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고,
경찰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정신적 질환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혐의의 상당성, 증거인멸의 및 도망할 염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법에서 정하는 구속사유에 해당하여 

구속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判心] 

⇩ 

 

구속영장 기각

 

 

저희는 우리 의뢰인께서 비록 피의자 신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본 사건에서의 범죄로 인해 구속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
따라서 수사절차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제12조 제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이 처음 강제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의 신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점,

현행범체포 및 핸드폰 임의제출, 기타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보장받지 못한 점 등을 

의견서로 변호인의 의견을 개진해나갔습니다.

 

이렇게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가장 먼저 적법한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의뢰인이 형사 방어권의 적절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사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반성문 및 동거가족들로부터의 탄원서를 자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노력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한편, 

의뢰인이 과거부터 최근까지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해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활동, 가족들의 노력 등을 모두 제출하는 등

변호인의 의견서로 영장발부판사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구속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의 ①항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②항에 의거 ①항 각호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의뢰인을 구속함으로서 얻는 형사소송상의 확보와 

의뢰인이 구속을 당해 입게 되는 자유권 침해 사이에 비례관계가 맞지 않아 

의뢰인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구속영장 기각

 

[判心]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적절하고도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한 조력의 결과로 

법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사유에 해당할 만큼의 우려사항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판결 이전에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수사의 대상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구속수사를 통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저희와 함께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신속히 한 덕분에 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변호인단 전원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한결같은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방면에서 가능한 아낌없는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상황을 조속한 해결은 물론,

마음의 평온과 일상의 행복을 다시 안겨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24시간 노력하고 있습니다.